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동승자인 B(27)씨도 함께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10시 29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한 시민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박민섭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