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일어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신탕집 업주와 견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순이 견주 A씨와 보신탕집 업주 B씨, 복순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다.
B씨는 지난 8월 24일 ‘복순이’가 A씨의 학대로 인해 다치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업주가 잔인하게 살해할 것을 알면서 보신탕 집에 넘긴 혐의, C씨는 복순이를 도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그 강아지가 내 반려견을 물어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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