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현율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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