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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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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적극 홍보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1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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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매장 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수저 등 사용금지는 유지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거나 강화된다. 
종이컵 사용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 금지 대상이며, 매장면적 33㎡초과 도소매업도 비닐봉투 및 쇼핑백이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업소들의 혼란을 막고자 군은 각 업소에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관내 전광판 및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장수군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에 더욱더 힘쓸 것이며, 장수 관내 업소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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