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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스타일리스트, 펫푸드자격증 교재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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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스타일리스트, 펫푸드자격증 교재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승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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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스타일리스트' 교재

반려동물 산업에서 일거리를 소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를 기획하고 교육하는 하이펫스쿨은 2022년 6월 펫푸드스타일리스트 2급, 1급의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한 D업체에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밴치마킹과 도용은 다른 것이다.  2019년 10월경부터 D사는 펫푸드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펫푸드자격증 과정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D사의 자격증 과정에 사용한 교재는 한국건강한반려동물협회에서 교육하는 하이펫스쿨이 만들어낸 ‘펫푸드스타일리스트’ 교재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 무단으로 베낀 서적을 제작,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이펫스쿨 김수정 대표가 수년간 반려동물을 위한 식이요법, 조리법 등을 연구하면서 기존 서적, 논문, 문헌 등을 참고하여 취사 선택하여 만든 강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나름대로 구성과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것임을 소명한바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D사는 펫푸드스타일리스트의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 광고,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펫푸드스타일리스트 펫푸드자격증은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었고, 교재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창의적인 표현방식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이는 다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적재산의 결과물을 존중하는 법원의 판결이다. 서비스프로그램, 교육컨텐츠는 소중한 자산이다. 부디 하이펫스쿨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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