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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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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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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과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소방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지만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했으며, 최종학력을 '한양대 경영학'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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