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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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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 잡았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1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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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정읍에서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 검거

 

시민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인 2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시민의 112신고로 전주와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난 18일 오후 6시께 택시기사 A씨는 손님이 전주를 가자고 했다가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 정읍에서 내렸다.

이후 한 가게 앞에서 중년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보고 보이스 피싱임을 의심, 112에 신고해 수거책 검거에 기여했다. 

당시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범인이 가지고 있던 입금전표와 현금 1540여만 원을 압수했다.

앞서17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은행의 무인인출기(ATM)지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은 ATM기옆에 돈뭉치를 놓고 입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내 보이스 피싱 범인을 검거했으며, 시민의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신고현장에서 범인이 1000만원 중 이미 송금하고 남은 현금 900만원을 압수했다.

검거한 피의자 상대로 범행경위,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등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와 정읍지역 보이스피싱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제보가 범인검거와 우리 이웃의 소중한 재산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 무인인출기 앞에서 거동이 수상하거나 현금을 계속 입금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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