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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관영호 인사정책 집중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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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관영호 인사정책 집중질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0.1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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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좌진 및 타지역출신 중용 속
박용근 도의원, 정실인사 비판 제기
지역이해도 떨어져 도정에 부담 지적
출연기관 간부 특혜채용 전력 논란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이후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가 아닌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특혜채용 전력 있는 인사가 전북도 출연기관 간부로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박용근(장수)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산하기관장과 비서실장 등 주요 정무직 인사가 국회 보좌진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이 중용됐다”면서 “정무직과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절반가량이 타 지역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지사만 고군분투하고 나머지 정무인사들은 중용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도가 떨어진 인사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 취임이후 정무직과 별정직, 임기제 등 총 23명이 채용됐다. 박 의원은 타지역 출신의 중용과 관련, “외연 확장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전북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도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에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과 지역, 당적을 떠나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발탁하려고 노력했다”며 “현재 맡은 분야에서 전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성과를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문화관광재단 A모 간부가 종전 직장에서 특혜채용 전력이 있음에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아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기 도의원(부안)은 전북도 출연기관 간부로 임용된 A모씨가 종전 직장의 특혜채용 전력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공기업에 간부로 입사하면서 사적 인연이 있는 해당공기업 사장에게 제안한 대로 채용공고를 설정해 채용되면서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채용업무의 부당함이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패소하기도 했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제19조는 경력과 학력,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채용공고상에도 종전근무지의 퇴직사유와 징계이력 등의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북도문화관광재단에 지원했을 당시에 이 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답변에서 김관영 지사는 “특혜채용 전력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어 “A씨는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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