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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편법소유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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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편법소유 수단으로 전락"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0.1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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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올 6월까지 임대수탁한 농지의 90%가 매매·증여 농지...농지법 맹점 악용 우려
농지 취득 후 1년 미만 농지위탁 23,312건(15.7%)·8,190ha(14.3%), 8년 이상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농어촌공사, 농지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농지임대수탁 참여 가능 등 제도 개선 시급히 나서야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7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임대수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사용대수탁한 농지는 총 5만 7,163ha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9년 이후 임대수탁한 농지는 4만 211ha(9만 9,047건), 사용대수탁한 농지는 1만 6,952ha(4만 9,3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농지의 90%가 매매와 증여로 취득한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탁한 전체 농지면적 중 매매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3만 2,560ha로 절반이 넘는 57%였으며, 증여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1만, 9,095ha(33.4%)로 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 비중이 90.4%를 차지했다. 

상속으로 취득된 농지면적은 4,309ha(7.5%)였으고 나머지 1,199ha는 판결·교환·분할·명의신탁해지 등이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자경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범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하고 있어 임대수탁사업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거나 불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임대수탁 건수가 2만 5,900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4만 7,888건으로 3년간 84.9% 증가한 점 역시 농지 불법투기 감시를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농지 취득 후 보유기간별 임대수탁 현황을 보면, 취득 1년 미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건은 2만 3,312건(15.7%), 면적은 8,190ha(14.3%)로, 8년 이상된 농지 위탁(7만 8,336건·3만 2,329h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곧 농지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위한 임대수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2019년 44억 9,00만원, 2020년 50억 3,100만원, 2021년 58억 9,700만원, 올해 1~8월 30억 3,700만원 등 총 184억 5,5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고령화에 따른 자경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수탁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현행법령을 악용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게 되는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임대수탁사업 수탁 요건 중 보유기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농지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농지임대수탁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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