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돌린 고창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의원 A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였던 당시 지난 4월 5일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의 가정집 2곳과 노인회관을 방문해 명함을 두고 오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호별 방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방문한 세대수가 적은 점,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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