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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필수보유기술인력 미달’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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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필수보유기술인력 미달’ 다수 적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0.14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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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필수보유기술인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는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 권익 보호와 위반 업체 경각심 부여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허용 등으로 업계가 혼란한 틈을 타 부실 건설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확대·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간 타시도 전입업체부터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인력 50일 이상 미달업체, 타 건설업체와의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해 9월 말까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유형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실의 복수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16개(24개 업종)로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이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의 지역 사회 퇴출을 위해 모니터링을 비롯한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 등도 제작해 정례적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준 도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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