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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매트 사용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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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매트 사용 각별한 주의 필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9.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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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유발 우려 리콜제품, 여전히 재래시장, 중고마켓서 판매 중
안전인증 획득한 일부 제품도 안전기준 미달…사후관리와 제도개선 시급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전기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전기안전연구원은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전북 전통시장과 홈쇼핑, 인터넷 상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전기매트 판매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연구원은 판매현황조사에 이어 안전인증을 받은 10개 전기매트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시험과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다.

전체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았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고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실험을 수행한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하는 전기매트나 구입 예정인 제품의 인증획득 또는 리콜대상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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