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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7억원 확정...재난지원금 등 후속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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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7억원 확정...재난지원금 등 후속조치 나선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9.15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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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7일 사이 도내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및 농경지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11개 시·군에서 96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택침수 36동을 비롯해 주택 파손 2동, 농작물 피해 124ha, 산림작물 피해 3ha, 농경지 피해 1.0ha, 소상공인 침수 156건 등이 발생해 약 1억 4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과 공공시설 복구비 20억 등 총 2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당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호우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해 개소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상가당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중 도비 분담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피해를 본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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