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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차 방재지구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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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차 방재지구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9.1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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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예방 위해 2013년 지정
과도한 규제·실효성 저하 등 지적
전국 11곳 중 전북 전무...개선 시급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지구로 설정한 '방재지구'가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 저하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전국적으로도 방재지구를 설정한 곳은 11곳 뿐이고,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일부 설정됐을 뿐 전북은 아예 방재지구 자체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발간·발표했다.

리포트는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선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재지구의 의무지정 범위 확대를 예로 들었다.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방재지구 안에선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금지될 수 있다.

문제는 재해취약성분석은 의무화 했지만, 이와 연계된 방재지구 지정은 권고사항으로 남겨두면서 제도의 활성화가 요원해 졌다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방해가 된다면 건축도 금지된다는 조항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맞부딪히고 있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성격도 겹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낙인은 한층 더 강화됐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방재지구가 설정된 곳은 지난해말 기준 11곳인데 서울은 2008년 5곳에 달하던 방재지구를 2019년에 들어 모두 지정을 폐지했다.

심지어 전북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방재지구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방증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현재 기초조사로 진행되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해 피해 유형별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 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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