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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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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교육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9.13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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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중심의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13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공직자 복무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부정행위를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에는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공직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례와 갑질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청렴도 하락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며 “시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소통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인사청탁 직원은 무조건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시행해 공정하고 깨끗한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 채용비리, 이해관계자 수의계약,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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