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15분 만에 음주운전자 적발
1시간 30분 간 면허취소 등 2명
"딱 2잔 마셨는데"
전북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명절을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전주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에 나섰다.
2일 오후 9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거리.
음주단속 지역으로 선정된 이 거리는 전주의 유흥 밀집 구역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많아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다.
덕진경찰서 교통단속 3팀은 음주단속 대형을 갖춘 채 경광봉으로 유도, 차량을 정지시키며 단속을 이어나갔다.
단속지역을 보고 도주하거나 정차할 것을 대비해 인근 100m 떨어진 곳에도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날 단속이 시작된 지 15여 분이 지날 무렵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뛰어갔다.
단속지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곳을 지나려던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코너를 돌기 전 갓길에 정차한 것.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신속히 적발해냈다.
정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경찰관과 함께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A(40대)씨는 얼굴이 불그스름 해 한눈에 봐도 취기가 있어 보였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43%이 나와 면허정지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어 결국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 A씨는 “맥주 2잔 마셨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관은 “일단 귀가하시고 내일 조사 관련 전화가 갈 것이다”며 운전자를 귀가시켰다.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무전기가 또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B(50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17%이 나와 훈방 조치됐다.
B씨는 “맥주 한잔 밖에 마시지 않아 멀쩡한데 음주단속에 적발돼 놀랬다”며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될 경우에도 무조건 대리를 불러 귀가 해야겠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수길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안전 3팀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술을 드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차를 집에 놓고 오거나 대리를 부르는 등을 습관화 해야한다”며 “음주운전은 한번 시작하게 되면 멈출 수 없어 중독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 해야한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곳에서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음주 단속 결과 면허취소 1명, 훈방조치 1명이 적발됐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