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12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적발
상태바
12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적발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8.12 0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000여명에게 12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0대)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국내 인터넷을 이용해 4개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7300여 명의 외국인 회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작업장을 알선하고 국내 계좌를 제공한 한국인 2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작업장 관리자, 게임머니 환전 작업자들로 구성돼 조직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도박사이트에 모두 탕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만 가입 ID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에 서버를 둬 원화로만 거래가 가능했다"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을 시도를 해봤지만 내국인이라 가입이 모두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로 외국인 고객에게 한명 한명 접근해서 “쉬운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해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 참여자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이들이 강제출국 등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관련한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으로 송금된 걸로 추정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충남 등에 위치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작업장 5곳을 급습해 작업하는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77개와 PC 14대, 통장 31개, 카드 34개, 현금 2000만원, 귀금속 56점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불법체류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작업장이 있는지 수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며 “환전 등에 가담한 일당들에 대해 확대수사를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박민섭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