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관기관과의 단속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해 해·육상 입체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섭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