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조업 중 양망기에 팔이 끼어 부상 입은 선원을 긴급 이송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 1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에 선원 B(48)씨가 양망기에 팔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선원 B씨와 보호자를 옮겨 태운 뒤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환자를 119구급차량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선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신고로 선원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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