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보다 초과해 전송한 장수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문자메시지를 9차례를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8회를 초과해 보낼 수 없다.
경찰은 A의원이 “실수로 횟수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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