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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부정행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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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부정행위 입증이 관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0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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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임을 확인 받은 남녀는 배우자에 대해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즉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애정을 나누는 불륜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실제로 오랫동안 불륜은 간통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더 이상 외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가 곧 외도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민법 제75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이에 동조한 상간자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상간녀소송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므로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 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는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그 액수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에 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이혼 기간, 혼인 기간, 외도 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다.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다. 소를 제기한 원고, 즉 불륜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연인간의 다정한 대화가 남긴 문자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등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직접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수준의 행위를 했다면 충분히 불륜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간녀가 불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유부남이 스스로를 미혼인 것처럼 속여 상간녀와 만남을 개시하고 유지했다면 남편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

상간녀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간녀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로 찾아가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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