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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7월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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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7월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7.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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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1,129건,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및 과표 구간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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