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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수칙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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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수칙 알고 타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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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개인형이동장치(PM)’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정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개인형이 동장치는 그 편리함과 저렴한 이용금액 때문에 남녀노소, 직장인, 학생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형이동장치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개인형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부모들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외부충격 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

하지만 25km/h의 빠른 속도로 운행 할 수 있어 자전거나 일반 킥보드에 비해 더 위험할 수 있다.

안전장치가 없는 이동장치인 만큼 사고시 상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1개의 개인형이동장치에 2명의 학생이 타고 가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되면 개인형이동장치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기기 고장을 일으키거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학생이 부모들의 운전면허를 본인의 것인 듯 등록하여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여한다.

이렇게 무면허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타인의 운전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과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자녀들의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주희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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