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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조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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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조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엄벌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7.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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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기자인 A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겸 언론인 A씨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외면하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는 비단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과 언론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적폐 언론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겠다며 군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26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 C씨에게 겁을 줘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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