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39 (금)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엇갈리는 자영업자와 노동계 반응
상태바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엇갈리는 자영업자와 노동계 반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30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북지역 자영업자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오후 11시5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이며,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는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거부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하반기 추가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인상률을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위기를 견뎌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결정”이라며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생계비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역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국 3위, 고령노동자 비율이 전국 2위에 달하는 취약한 상황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와 영세사업자간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전날 타결된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고된 수순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사용자의 고용까지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김모(44)씨는 “몇백 원 인상이 자영업자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가 모른다”며 “최저임금 인상 후 대출금 갚고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늘어나니 월 급여도 줄어들고 고용의 질도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양측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