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7일 살인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완주군 삼례읍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동거녀와 잦은 다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B씨인 척하며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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