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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지막까지 ‘혼탁, 과열’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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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지막까지 ‘혼탁, 과열’된 선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01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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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마지막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비밀투표 위반’, ‘국민이 투표한 사전투표지 조작하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전주와 김제지역 도로변에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다.

선거인 B씨는 5월26일 남원시 도로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용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훼손해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다.

후보자 C씨는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10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호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 D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94건으로, 여기에 연루된 선거사범은 139명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30건(3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21건(22%),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은 6건(6%)이다. 나머지는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 3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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