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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감선거에 '이재명' 명칭 사용할 수 없다"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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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감선거에 '이재명' 명칭 사용할 수 없다" 가처분 인용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5.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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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2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김 후보)는 선거 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 현수막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이 대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었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의 이런 표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채권자(천 후보)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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