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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선진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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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선진 관리체계’ 구축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5.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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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전담TF팀 신설, 안전관리 강화

정읍시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정읍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제로(ZERO)화 실현을 목표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 대응, 중대 시민재해 대응, 공통 대응 등 3대 추진전략과 전담TF팀 구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전문가 컨설팅 용역 등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체계적인 중대재해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 TF팀도 신설했다TF팀은 3대 추진전략에 맞춰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직원교육 등을 추진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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