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도내서도 음주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총 135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214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11시11분 군산시 회현면의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전신주가 파손돼 인근 마을 150여가구에 6시간 동안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특정해 확인했다"며 "오늘 중으로 음주 여부 등 사고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선 3일에는 완주군 봉동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음주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5월 중 매주 금요일 야간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평소에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정례화 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정덕교 교통과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꾸준한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