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되자 완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다"라며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할만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관령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다해 객관적으로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상적인 직무 태만이 아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포기,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에 피해를 야기시킬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대표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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