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대상농지가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까지 확대되고 사업대상 연령도 63-69세에서 65-74세까지로 확대됨은 물론 농지를 매도.임대 할 경우 모두 매월25만원씩(ha당)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지급기간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로 늘어났다.
특히 기존에는 경영이양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할 경우 1회에 한해 297만7000원(ha당)이 지급됐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장 10년간 3000만원(25만원*120월)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수 있다.
또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양도세 감면(100%)혜택도 주어진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를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함으로써 농업경쟁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