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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검찰 존재 부정”...전주지검 ‘검수완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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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검찰 존재 부정”...전주지검 ‘검수완박 반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4.2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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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인(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문성인(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문성인 전주지검장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법안이 추진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회가 다시 한 번 재고하길 부탁드린다”며 “검찰도 각고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시 되는 정치적인 사건은 1%도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99% 이상의 일반 사건에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에 종기가 나면 종기를 도려내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기본상식에도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김지연 형사1부 부장검사는 "일부 인지 수사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 자체를 무력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현행 공수처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조항이 준용되지 않도록 했다"며 "검사의 인지 수사에 관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를 통한 통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전주지검 홍승표 형사3부장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장은 "이스타항공 사건에서 3명의 수사검사가 매주 1~2회 열리는 공판에 참석했다"며 "최종 의견 진술에는 2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5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했다"고 재판과정에서 수사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누가 싫어하고 누가 겁을 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선거범죄·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장검사는 “선거 사건은 다른 법과 달리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고,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경찰이 선거사건을 전담하게 된다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가지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찰로 넘어가는 나머지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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