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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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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2.04.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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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선 패배 이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끝내 묻혔다.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만 하게 된다.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수사를 경찰에 맡긴다는 것인데 과연 경찰이 이런 수사를 다 맡을 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수사 공백을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룡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 경찰은 과거비인권적 수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이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으자, 검찰은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고검장·지검장들도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평검사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다수 정당의 횡포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시도가 놀랍다.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와 토론,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검수완박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당선인)와 관련된(본인·부인·장모) 의혹이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검찰공화국’ 우려를 키우는 터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치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지 이제 1년여 지났을 뿐이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만 사건을 처리했다.

공수처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문가와 언론 등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하고 졸속으로 공수처를 만들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검수완박 추진은 검·경의 수사역량과 공소유지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전문가들의 토론 등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그간 눈만 뜨면 검찰개혁 노래를 불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이 그만큼 힘이 커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더 해야 한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든지….

검경수사권조정 후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3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의 설문 내용을 보면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큰 피해는 고소사건 진행 중 경찰수사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수사가 종결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경찰관이 형법 수험서를 뒤적이면서 수사하는 모습도 담겼다고 하니 충격이다. 만약 수사를 잘못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과연 국민의 인권 보호기관인지는 모르겠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검찰 바로 수사권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무력화’를 통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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