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 위원장, 최근 폭행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이 일부 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과 폭언 등 난폭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13일 시 공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군산시청 회계과에 국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민원과 관련해 해당 민원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2주 진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비상근무를 비롯해 선거 지원과 산불감시 등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우리 사회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불법행위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가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번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한 치유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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