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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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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2.04.1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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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소급 공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결손이 발생하면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해당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할 수 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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