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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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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1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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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대전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상에 음란성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유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시민 6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이 직접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감시단은 감시 활동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및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미디어,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 착취 물 소지 및 성적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디지털 인프라 확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을 분석해 봤을 때 상당수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인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초범, 혹은 미수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단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처벌은 더욱 엄해진다.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 소지, 운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받지 않고 유포한 경우도 3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작,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간혹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충분히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증거 인멸의 혐의까지 받아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섣부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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