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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기능·조직·예산, 국가경찰과 분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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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기능·조직·예산, 국가경찰과 분리돼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3.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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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국회토론회 참석 법령개정 역설...자치경찰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연
자치경찰법 제정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 위한 방안 제시
경찰공무원 ‘국가경찰직’과 ‘자치경찰직’으로 분류해 전문성 강화
치안센터 주민참여 거점센터로 활용 방안 강구
과태료·범칙금(연간 6000억 원) 자치경찰 재원 활용 등

지난 24일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이 불가능 한 현 실정을 꼬집은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엔 국회로 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송하진)에서 주관하는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로 송하진 협의회장,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필요성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는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됐으나, 법적·제도적 문제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돼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진정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총 5가지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짚었는데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법을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직’과 ‘자치경찰직’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사무와 집행사무로 구분, 집행사무는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및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권 실질화, 경찰청의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폐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을 꺼내들었는데, 과태료·범칙금(연간 6000억 원)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간 3조 원인 주세의 일부를 ‘자치경찰교부세’로 신설 등 포괄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비보상 근거 마련, 치안센터를 주민참여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현 자치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졸속행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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