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A(27)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자택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양변기 안에 두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8개월이던 태아를 낙태하려고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이 불가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 일주일 가량 복용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