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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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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2.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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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52만 원

장수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 및 단독 창고, 축사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사업자로 총 사업비 13억 9700만 원을 투입해 31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50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개량비는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건물의 경우 석면비산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정 장수에 걸맞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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