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가 지난 12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감곡면 오주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그간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천연섬유 등 폐기물 처리로 인한 악취와 주변의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정읍시의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정읍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 휀스 설치와 야적 중인 폐기물에 대한 차광막 덮개를 설치해 주변 마을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철 위원장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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