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 차등 적용 등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써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윤창호법’의 사회적 가치 또한 여전하다”며,“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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