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정읍시보건소, 고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상태바
정읍시보건소, 고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10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보건소가 올해 1월부터 고부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부면 소재의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예외지역의 범위) 및 제3(예외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약국의 폐업으로 이달부터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은 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으로 늘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