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19명에서 700명 추가 혜택…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2021년 만7세 미만의 아동 3519여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