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3일~5일, 즉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에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다.
여기에 157명 가량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보낸 메시지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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