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푸들 학대 살해범 신상공개촉구 청원글 20만명 동의...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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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학대 살해범 신상공개촉구 청원글 20만명 동의...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2.30 1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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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겠다며 입양한 수십마리의 강아지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40대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달도 못돼 공식답변 요구 조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은 신상공개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결정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 뻔한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을 남겼다.

해당 글은 29일 오후 5시 기준 20만2887명의 동의를 얻어낸 만큼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답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중인 군산경찰서는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41)씨를 수사 중인 군산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피의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아무래도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내년 1월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여부를 다퉈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A씨의 경우 신상공개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청와대의 답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푸들을 비롯한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선 이들을 잔인하게 학대 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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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2021-12-30 23:26:21
대한민국이 아직도 동물법 수준이 이러합니다

주노 2021-12-30 20:08:13
동물학대자가 살기좋은나라네요세계 동물학대 3위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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