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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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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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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세부 유형 포함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비롯해 연령별 신규취업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노동자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확한 인력 통계는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일자리 추세와 사회적 이슈인 청년취업, 정년퇴직, 고용연장 등의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고용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인력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고용에 관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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