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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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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2.22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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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가족친화 우수기관 정부 포상, 우수사례 홍보·배포,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2016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9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인증 받았다.

올해로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재인증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 한국경영인증원의 현장심사를 거쳤다.

심사 결과 가족친화 재인증에 성공해 202411월까지 3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 왔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등) 도입과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과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3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진섭 시장은 가족친화 기관 인증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면밀하게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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