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지역사회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헌신해 온 필리핀 국적 수녀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영주 체류자격을 얻었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필리핀 국적 수녀 A(36)씨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후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등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을 허가 사유로 들었다.
A씨는 그간 자신이 받은 종교 비자(D-6)로는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A씨의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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