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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 국회, 전북 현안 관련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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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 국회, 전북 현안 관련법 서둘러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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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법, 새만금 관련법 등

국회는 지난 주 1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도민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료대법, 새만금 관련법 등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주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동안 도내 의원들은 8조 9368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백수십 건을 처리하면서도 전북 현안 관련법은 상정조차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는 지금 공공 의료인력 수요가 급등하는 상태여서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공공의료대법 만큼은 꼭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해 9월 3일, 민주당과 의협이 밤샘 협상 끝에 타결한 의료문제 협상 이후 (남원)공공의료대법 문제는 사실 상 중지 된 상태이다. 도내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 함께 있으면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오랜 기간을 흘려보냈다.

지역의 한 시민은 ”당시 의협이 내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을 조건부로 협상한 것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그 이유로 ”하루 7000명 확진자가 생기는 이 엄중함은  감염병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여야는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소위 안건으로 공공의료대법을 다시 올려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본보가 지난 10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성주 의원측(여)이나 이용호 의원측(야)이 이 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인식해 공공의료대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이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야당 의원이 된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을 잘 설득하게 된다면 이 일은 쉽게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만 한다면 복지부나 의협의 설득은 엄중한 현실 명분으로 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전북현안 관련법으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도민들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법이 개정돼야 새만금 기업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도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는 입주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아 새만금 내부 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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